간병료 안내

간병요금 기준

1. 입주간병(월급제) : 150만원 ~ 300만원 / 개월 
- 환자상태, 업무범우, 간병인의 경력, 휴무일수, 가족 수, 집 크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급여가 조정됩니다. 

2. 병원간병(일당제) : 80,000원 ~ 120,000원 / 24시간 
- 환자의 상태(중증환자, 치매환자, 재활환자, 등)에 따라 간병료는 조정됩니다. 

3. 병원 통합간병 시스템은 각 병원과 협의 후 진행

· 시간 추가 시 5,000원 추가
· 마지막 날 12시간 초과 시 1일로 간주함
· 중환자의 경우 이용료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병사 복리후생

일 3식 제공 (기본)
공기밥 만 제공 시1일 5,000원 추가
주1회 유급휴가를 기본(협의 사항)
(휴가 시 대근자가 환자 상태를 인수 인계 후 간병을 진행 합니다.)

- 남자 간병사는 일반/요양, 재활치료 (편마비, 한발을 딛는 경우) 환자 경우 기준금액 + 5천원 적용됩니다.
- 과체중 환자의 경우 간병비 협의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 지급 기준

간병비 지급
·간병서비스는 환자(보호자)와 간병사 간 계약에 의한 것으로 간병비는 협의된 금액을 간병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주급 형태는 주간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1주 이하의 경우 간병 완료 시점에 지급합니다.
·2주 이상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시에는 월 단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중환자, 치매환자, 재활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 통해 간병료가 상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수급환자(산재환자 및 교통사고 환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증빙이 필요하신 보호자께서는 협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간병 서비스 확인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간병시간 기준

간병 시간
·24시간 간병 : 간병사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근무 시 1일로 계산, 마지막 간병일은 16시간 이상 시 1일 요금으로 계산
·주간 10시간 간병 : 오전 9시 – 오후 7시를 기준으로 10시간 근무
·야간 10시간 간병 : 오후 9시 – 오전 7시를 기준으로 10시간 근무

이럴때 신청하세요!

가족과 함께 살지만, 가족이 모두 직장에 다녀서 환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신체의 불편함에 있어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처럼, 부모처럼, 형제처럼 따뜻하게 환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국 간병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장소 : 대학병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가정 등 기타 간병인이 필요한 곳